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대 제조업체 99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3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개소) △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보관기준 위반(2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이다

광주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59~81일 경과된 돈육을 순대 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480.7㎏)하다 적발됐다.

충북 소재 B업체는 순대 제품의 유통기한을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 한 기한(90일)보다 임의로 21일 연장하여 보관(656㎏)하다 적발됐다.

경기 소재 C업체는 순대(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 제품 18품목을 제조ㆍ판매하면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관원 등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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