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협회,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 설치

식품업계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리신고센터를 설치,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인구)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는 대규모 유통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 납품업자들의 익명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한다.

주로 납품업자에 대한 서면미교부, 판촉비용 부담전가,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 납품업자들의 신원 노출 우려가 적은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협회는 대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매월 보안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에 개설된 대리신고센터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한국식품산업협회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02-3470-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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