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 관리체계 정비ㆍ초기 대응 강화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완료됨에 따라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올해 4월 28일까지 33개 시군에서 총 185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NSP항체 양성농장 집중관리 △안동주 백신, 구제역 발생 최다 홍성지역에 시범공급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자체 소독전담관 지속 운영 △농가별 백신 접종실태 관리 등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 예방적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대책 개선방안은 △상시방역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질병 발생 단계별 방역 효율화 △백신 관리체계 개선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수립됐으며, 세부대책은 다음과 같다.

<상시 방역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구제역의 효율적인 방역 관리와 발생 시 전국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별 방역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가축 사육밀도,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도축장 등 관련 산업 등을 고려해 전국을 지역단위로 권역화(Zoning)하고, 평시에는 권역 간 가축이동, 도축, 사료수송, 분뇨처리 등 이동제한이 없으나, 향후 권역 내에서 가축이동, 도축ㆍ사료 공급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편을 검토, 구제역 발생 시에는 발생권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비발생 권역으로 확산 우려 시에는 발생권역에서 비발생 권역으로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권역별ㆍ축종별로 위험관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의전문기관인 검역본부와 지방방역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현장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농식품부의 현장방역관리 기능과 권한을 검역본부에 위임해 검역본부가 전문성이 살아있는 현장방역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총괄 및 방역제도 개선 등 방역정책 종합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방역기관은 조직ㆍ인력 보강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대한 방역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 방역역량을 강화한다.

농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소홀 농가에는 패널티를, 우수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농가의 자율방역을 위해서 세부적인 방역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을 실시한다.

<질병 발생 단계별 방역 효율화>
사전 예측 및 관리 강화 차원에서 IC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역관리 및 가축질병 확산 위험도 예측모델 개발 등으로 가축질병 발생 시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민ㆍ관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확산 예측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농장정보 현행화 및 축산차량 GPS 정확도 향상으로 효율적인 역학조사 등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가축이동경로별 상시 예찰시스템을 구축해 구제역을 초기에 발견하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구제역 최초 발생 시부터 강력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긴급행동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며, 비발생 지역(시ㆍ군)의 처음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농장단위로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해 초기 확산을 차단토록 하고,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발생 시 인접지역에 대한 긴급백신접종 방법도 구체화 한다.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발생농장, 축산차량, 백신접종 소홀 농가 등 방역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집중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백신관리 대응체계 개선>
국내 최적합 백신을 선정ㆍ관리하기 위해 백신 상시 모니터링, 신속한 백신매칭률(r1값) 검사, 백신 다양화 및 국산백신 개발 지속 추진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사용백신 모니터링 및 해외 백신주에 대한 사전검증을 통해 긴급시 최적합 백신을 신속히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구제역 발생시 세계표준연구소에 백신매칭률 검사 의뢰와 병행하여 검역본부에서도 동시에 검사를 실시한다.

그간 상시백신으로 3가 백신을 사용했으나, 향후 다른 혈청형의 국내 발생 가능성, 백신비용, 긴급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가/2가/3가 백신 등을 대안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검정기준 개정을 통한 국가출하승인제도 개선한다.

백신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을 포함해 국내 백신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의 제품에 대해 검증 후 효능이 우수한 백신의 수입을 허용,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이전을 고려한 백신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구제역 백신 연구센터 완공('15.8) 후 2018년까지 백신 생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산화를 추진한다.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 개선 도모>
축산업 허가제 강화,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분뇨ㆍ악취 관리 등 사육환경 개선 및 친환경 축산 활성화로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해 구제역 발생농가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발생횟수에 따라 영업정지(입식 또는 출하제한) 또는 축산업 허가 취소 등 축산농가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복지 인증 축종 대상은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등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 개선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고시, 방역실시요령, 긴급행동지침(SOP)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개정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시행('15.12)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12월 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방역훈련(CPX)은 변화되는 방역상황(Standstill 도입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도축장ㆍ사료회사 등 민간업체도 참여토록 해 특별방역기간(10~5월) 중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방역기간 이전에 구제역 방역업무 담당자,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방역대책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농가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개발 및 온라인 방역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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