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기능식품 법률 개정안 발의

정부는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도를 도입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뇌물 수수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사항ㆍ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과징금 부과ㆍ징수의 실효적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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