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콩가루, 볶은메밀 등을 수입하는 업체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민원을 제보받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중국 제조업체의 종이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지를 교체하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해당 제품(제조일 '14.6.1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은 일부는 유통기한이 약 1년 4개월, 일부는 약 1년 7개월 연장되어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0월 21일, 2015년 1월 2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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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