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GM) 생물의 상업적 사용을 조건부로 허용하되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13일 보도했다. 환경부는 12일 과학자들이 엄격한 연구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환경 파괴를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발표했다. GM 생물 허용 조건에 따르면 농작물의 크기와 경작 위치를 제한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개화(開花)를 불허하며, 번식을 막기 위해 암수 가운데 한쪽 성(性)의 동물만 수입토록 했다. 환경부는 처벌 수위와 관련해 벌금 1천만 뉴질랜드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안 홉즈 환경부 장관은 이번 법안 마련으로 인해 GM 연구자들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녹색당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GM의 상업적 사용 중단조치를 해제하려는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네트 피츠시몬즈 녹색당 공동 대표는 정부는 농토와 음식, 환경의 유전자 변형을 반대하는 여론을 계속 무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새 법안은 GM 연구자들의 잘못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또 새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0월부터 발효될 수 있기를 바라는 정부의 희망과 관련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대폭 손질토록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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