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ㆍ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7월 개국

오는 7월 7일부터 국산과 수입산 미곡 간 혹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간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또, 7월에는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에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농식품ㆍ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이 개국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7월 7일부터 국산과 수입산 미곡 간 혹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간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현재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여 유통ㆍ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원산지 및 생산연도의 혼합비율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양곡 매입자격 제한 및 양곡가공업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신설된다.

<양곡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 추진배경 : 쌀 부정유통 방지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
□ 주요내용
①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금지
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금지
③ 처벌규정 강화(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미곡은 벼, 현미, 쌀로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
□ 관련법령 : 양곡관리법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

농식품ㆍ중소기업 전용홈쇼핑 개국

오는 7월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에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농식품ㆍ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이 개국한다.

TV 홈쇼핑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농산물 직거래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고유 채널을 활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한 안정적인 농식품 유통 시스템이다.

홈쇼핑 개국으로 각 지역의 농축수산물 및 농촌관광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가 전망된다.

또한, 농산물 생산량 증가 시 TV 홈쇼핑을 통한 즉각적인 물량 소진이 가능하여 수급 및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고, 소비자 선호에 맞는 농식품의 가공ㆍ표준화ㆍ규격화 등 상품화 진전을 촉진할 수 있다.

<농식품ㆍ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
□ 추진배경 :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와 수급안정 등을 위해 개국 추진
□ 주요내용
①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생산자-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고, 정보를 제공받음
②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물가변동 시, 즉각적인 물량 소진이 가능하여 수급안정에 기여
□ 시행일 : 2015년 7월(개국 준비 중)

2015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2015년도 FTA 직접피해 지원품목으로 지정된 아래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분

대상 품목

비고

피해보전직불금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9개

폐업지원금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5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개월 동안(6.18~8.17)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2015년도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 추진배경 :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주요내용 :
① 피해보전직불금 :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 보전
② 폐업지원금 : FTA 이행으로 과수ㆍ축산 등 품목의 재배ㆍ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간의 순이익을 지원
□ 시행일 : 2015년 6월(접수 : '15.6.18.~8.17, 지급일 : '15.12 예정)

콩ㆍ양파ㆍ포도 농업수입(收入) 보장보험 시범사업 실시

6월부터 농가의 품목별 수입(收入, Income)을 일정수준 보장해주는 ‘농업수입 보장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ㅇ 보험상품 개요
- 자연재해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대상 품목의 조수입 감소를 보상
◇ 지급보험금 = 기준수입×보장수준 – 실제수입
기준수입 = 평년(예상)수확량 × 기준가격
실제수입 = 수확기 실제수확량 × 수확기가격

- 기준가격 및 수확기 가격은 농가별 판매가격이 아닌 서울 양곡도매 시장 등의 시장 평균가격을 기초로 산출

- 평년 수확량은 농가별 과거수확량과 표준수확량을 기초로, 수확기 실제수확량은 가입농가의 당년도 수확량으로 산출

ㅇ 대상품목 및 지역 : 2015년 3개 품목(콩, 양파, 포도), 14개 시군
ㅇ 가입기간 : (콩) 6.5~7.17, (양파ㆍ포도) 11.1~11.30
ㅇ 보험가입 장소 및 문의처 : 관내 지역농협(1644-8900)

<콩ㆍ양파ㆍ포도 농업수입(收入) 보장보험 판매 개시>
□ 추진배경 : 자연재해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조수입의 감소 보상
□ 주요내용
ㅇ 콩ㆍ양파ㆍ포도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실시
□ 시행일 : 2015년 6월부터(콩 : 6.5~7.17, 양파ㆍ포도 : 11.1~11.3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ㆍ시행

농업분야 및 산림분야 해외자원개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개정ㆍ시행한다.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농업분야와 산림분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외국의 임업ㆍ산촌지역 개발까지 확대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 추진배경 : 농업 및 산림분야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및 투자 촉진
□ 주요내용
①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 폐지 및 관련 분야 집합 투자업자의 인력 요건 완화
②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등의 설립 근거 마련
□ 시행일 : 2015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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