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월 30일~7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 영업자, 국내 주재 외국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설명회를 6월 30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등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입법 원칙과 방향 △주요 제정 사항 △시행일과 경과 조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주요 제정 사항인 해외 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강화,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해외 식품위생평가기관 지정, 수입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및 해외작업장 등록ㆍ관리 등 영업자들에게 알아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변하는 제도들에 대한 영업자와 제외국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욱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26일 입법예고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설명회 일정

회차

지역

일시

장소

1차

인천/경기

7.1(수), 14:00~16:00

경인청 주안청사 2층 대회의실

2차

서울ㆍ강원

7.2(목), 14:00~16:00

서울청 본관 1층 강당

3차

부산/경남

7.6(월), 14:00~16:00

부산청 행정동 14층 강당

4차

광주/전남ㆍ전북

7.22(수), 14:00~16:00

광주청 1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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