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월 30일~7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 영업자, 국내 주재 외국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설명회를 6월 30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등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입법 원칙과 방향 △주요 제정 사항 △시행일과 경과 조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주요 제정 사항인 해외 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강화,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해외 식품위생평가기관 지정, 수입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및 해외작업장 등록ㆍ관리 등 영업자들에게 알아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변하는 제도들에 대한 영업자와 제외국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욱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26일 입법예고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설명회 일정
회차 | 지역 | 일시 | 장소 |
1차 | 인천/경기 | 7.1(수), 14:00~16:00 | 경인청 주안청사 2층 대회의실 |
2차 | 서울ㆍ강원 | 7.2(목), 14:00~16:00 | 서울청 본관 1층 강당 |
3차 | 부산/경남 | 7.6(월), 14:00~16:00 | 부산청 행정동 14층 강당 |
4차 | 광주/전남ㆍ전북 | 7.22(수), 14:00~16:00 | 광주청 1층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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