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스템 미비로 이엽우피소 혼입 사실은 확인

내츄럴엔도텍이 가짜 백수오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에 이엽우피소를 혼입해 백수오등복합추출물ㆍ백수오궁 등을 제조ㆍ판매했다는 혐의로 한국소비자원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결과,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 A씨와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이 인력 부족으로 재배지 점검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적정한 혼입 방지 시스템 미비로 장기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를 납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의 검사자료, 혼입비율, 반품내역, 동기부족 등에 비추어 보면 내츄럴엔도텍에서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B업체의 대표 C씨가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백수오 원산지증명서를 변조ㆍ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①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복수의 관련 학계에 자문한 결과, 현재로서는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만한 연구자료가 부족함

한편,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승인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이엽우피소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고, 향후에도 식품당국에서 독성 시험검사 결과 등을 통해 승인이 있을 때까지 사용해서는 안 됨

결론적으로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독성 시험검사 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② 이엽우피소 혼입의 고의성 여부

가.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 혼입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내츄럴엔도텍은 이엽우피소의 혼입 가능성 인식 하에 혼입 방지를 위한 나름의 검증장치를 마련하였음

대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의 감정 결과, 내츄럴엔도텍에 보관 중이던 총 8개 입고분 백수오 샘플(각 샘플은 약 300g) 전부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 다만, 대검찰청의 감정 결과, 평균 혼입비율은 약 3% 가량이고, 샘플의 절반 이상은 혼입비율이 1%를 넘지 아니함
※ 혼입비율 감정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첨단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혼입비율을 산출하였음

내츄럴엔도텍의 코스닥상장 예비심사청구서 등을 보면, 「일부 농가에서 이엽우피소를 재배하고 있어 철저한 차단을 위해 재배지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 등을 통해 토종 백수오만 공급받고 있다」고 기재하는 등 내츄럴엔도텍도 납품받는 백수오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내츄럴엔도텍은 이엽우피소 혼입 가능성 인식 하에 나름의 검증장치를 마련하였음
- 현장 육안검사 후 생근을 연구소에 보내 재차 육안검사 실시
- '13.10.경 백수오 확인시험법(TLC 검사법)을 도입하여 실시
- 식약처에서 유전자검사기법(PCR 검사법)을 고시ㆍ시행한 '15.4.17. 이전인 '14.10. 경부터 유전자검사기법을 도입하여 실시
- '15.1.부터는 공장에 입고된 백수오에 대하여 제조공정 투입 전에 입고 후 유전자 검사를 실시

나. 백수오 납품 및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과정상 확인된 문제점

재배지에 대한 충실한 검수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정한 혼입방지 시스템 미비로 장기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를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됨

재배지 점검ㆍ관리 인력 부족으로 재배농가에 대한 충실한 검수 및 관리가 사실상 어려움
- 재배지 실사는 면적이 넓은 재배지 위주로 간단히 둘러보는 정도의 형식적 실사에 그쳤고, 육안검사를 통한 반품 내역은 전무하였음

이엽우피소 혼입 검사(TLC, PCR 검사)를 통한 적정한 혼입방지 시스템이 미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를 납품받음
- 검사 과정에서 정확한 실험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하였고,
- 백수오 확인시험법(TLC 검사법)의 경우 백수오 여부만을 판정할 수 있을 뿐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판독은 불가능하였으며,
- 검사결과 백수오임이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재검사 등 검증절차 없이 백수오로 판정하였음
- 이엽우피소 혼입이 발견되어도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백수오가 건조ㆍ가공 과정 중 뒤섞여버려 납품 농민을 특정하기 곤란

다. 이엽우피소 혼입을 묵인하였는지 여부

재배지 관리 및 검수과정 상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나, 내츄럴엔도텍의 검사자료, 혼입비율, 반품내역, 동기부족 등에 비추어 보면 내츄럴엔도텍에서 이엽우피소 혼입을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내츄럴엔도텍은 백수오 생육 단계부터 제조 전 단계까지 단계별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검사법을 점진적으로 도입ㆍ개선하여 왔음
- 관능검사, 백수오 확인시험법(TLC 검사법), 유전자검사기법(PCR 검사법)을 순차 도입하였고, '15.1.부터는 공장에 입고된 백수오에 대하여 제조공정 투입 전, 입고 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음

유전자 검사 데이터 및 반품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이엽우피소 혼입을 묵인할 의도로 유전자 검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음

'14.12. 이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총 8회 반품을 실시하였고, 특히 반품된 동일한 백수오가 4회에 걸쳐 재차 납품되었으나 모두 반품 처리되기도 하였음

대검 성분비율 감정 결과, 혼입 비율이 미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음

혼입비율에 비추어 이엽우피소 혼입이 납품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백수오의 상당량을 계약재배를 통해 고정단가로 공급받는 점에 비추어 이엽우피소 혼입을 묵인할 경제적 동기도 부족함

③ 백수오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변조ㆍ행사한 업자 기소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공급 과정을 수사하던 중 B업체의 대표 C○○이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백수오 원산지증명서를 변조ㆍ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하였음

C○○의 혐의 요지는 내츄럴엔도텍에 10톤 상당의 백수오 납품 과정에서 사실은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백수오 7톤과 다른 곳으로부터 구입한 3톤을 합쳐 납품하였음에도, ○○농협으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공급수량란을 10톤으로 수정하여 내츄럴엔도텍에 보냄으로써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원산지증명서를 변조ㆍ행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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