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 및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4년 12월 28일부터 '15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를 유예한 바 있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축산물이력제(국내산 돼지고기, 국내산ㆍ수입산 쇠고기) 관련 영업자 등 이행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 가공ㆍ포장업체)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정육점 등)가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ㆍ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ㆍ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돼지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 전산신고 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소) 도축장 연접 또는 종업원 5인 이상 / (식육판매업소) 300㎡ 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내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 또는 종업원 5인 이상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ㆍ식육판매업 영업자도 쇠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 돼지고기 전산신고 대상자와 동일
* 전산신고 대상항목 : (기존) 포장처리실적 → (개정) 기존 + 거래내역

<수입산 쇠고기 이력제>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 학교의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수입쇠고기를 조리ㆍ판매시 영업장 내에서 이력번호를 게시ㆍ표시해야 하며, 매입 시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등의 이력번호를 기록ㆍ보관(1년간)해야 한다.
* 식품접객업소 : 영업장 면적이 700㎡ 이상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 통신판매업 : 판매시 이력번호 표시ㆍ고지 후 배송 제품에 이력번호 표시

농식품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농관원, 검역본부, 지자체, 축평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수입 쇠고기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 학교의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업 및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조리ㆍ판매 시 이력번호를 게시ㆍ표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속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ㆍ지자체ㆍ농관원ㆍ검역본부ㆍ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라며, 관련 영업자가 위반업소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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