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암 예방, 백내장ㆍ천식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1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ㆍ경찰청 합동단속반이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ㆍ과대 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ㆍ과대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4곳) 등이다.

서울 용산구 소재 A업체는 어르신들을 노래와 춤 공연으로 유인하여 일 평균 약 50명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인 기타가공품을 노안, 백내장, 녹내장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개당 7만원인 상당인 제품을 15만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 동래구 소재 B업체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제품을 습진, 무좀, 피부병,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박스당 96만원 상당인 제품을 168만원에 판매했다.

인천 남동구 소재 C업체는 의료기기 체험실을 개설하여 50~60대 부녀자를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를 뇌종양, 암세포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대 광고하여 대당 23만원 상당인 제품을 60만원에 판매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 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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