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 등 의원 10인은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위반자 대상 의무교육과 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94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08년 도입되어 연차적으로 표시대상 품목 및 표시방법 등이 개선됨으로써 표시 이행률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원산지 표시위반은 연간 4000건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민수 의원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관세문턱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할 수 있게 하여 동 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비중에 맞춰 원산지 표시 위반자가 입점ㆍ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보를 함께 공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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