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할랄 축산식품 현황ㆍ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할랄 축산식품 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는 국내 할랄 축산식품 활성화와 이슬람권 수출 확대를 위해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할랄 축산식품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체결된 한-UAE(아랍에미리트연합)간 ‘할랄 식품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ㆍ외 할랄 축산식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유가공업체, 도계업체, 육계협회 등 축산식품 업계 및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축산식품 할랄 인증 현황ㆍ절차(한국이슬람교중앙회 임선구 위원) △할랄 인증 축산식품의 수출 활성화 및 국내시장 창조 방안(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김진만 원장) △유가공품 할랄 인증 추진사례(서울우유협동조합 식품안전지원실 최은영 과장) △축산식품 수출 안전성 및 할랄 인증 지원방향(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송성옥 사무관)에 대해 발표했다.

▲ 송성옥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사무관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송성옥 사무관은 국내 할랄 식품 인증에 대해 “한국이슬람중앙회(KMF, Korea Muslim Federation)와 인도네시아 MUI간 교차인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KMF와 UAE(ESMA), 싱가포르(MUIS) 등 할랄 시장이 큰 국가의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교차인증을 확대해 KMF가 공신력을 갖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내 할랄 시장 활성화와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할랄 인증 표시 및 광고도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방한 무슬림 수는 2007년부터 증가해 2011년 기준 60만~70만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표시는 가능하지만 광고는 금지돼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축산물 등의 할랄 인증 표시와 광고가 모두 금지돼 있다.

송성옥 사무관은 “국내ㆍ외에서 할랄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된 제품에 대해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에 표시 또는 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향후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각국의 식품안전제도와 시장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할랄 축산식품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할랄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수출업체는 품목에 따라 수출할 국가에 부합하는 사전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수출하려는 국가의 기준ㆍ규격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진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원장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김진만 원장은 “세계 무슬림 인구는 16억 명에 달하고, 세계 할랄 식품 시장은 6610억 달러로 추산된다”며, “무슬림은 식품 구매시 할랄 인증 로고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돼지고기를 소비하지 않고 소고기에 비해 저렴한 닭고기 소비량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사육ㆍ도축ㆍ가공ㆍ유통 과정이 할랄 기준을 만족할 때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며, 축산식품의 할랄 인증 요건으로 △GMO농산물ㆍ호르몬 제재ㆍ나지스 함유ㆍ항생제 등을 제외한 식물성 사료를 이용할 것 △할랄 전용라인으로 도축ㆍ가공ㆍ유통해 비할랄 식품과 혼입하지 않을 것 △도축과 가공에 무슬림 직원을 고용할 것 △할랄 로고를 표시해 제품을 유통할 것 등을 들었다.

▲ 임선구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위원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임선구 위원은 “국내 유일한 할랄 인증 기관인 KMF는 해외 인증 대비 비용이 저렴하고 인증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할랄 인증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각국 인증기관과 국가가 협업해 국제적으로 표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최은영 서울우유협동조합 과장
서울우유협동조합 식품안전지원실 최은영 과장은 유가공품의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 진행한 절차와 애로사항을 발표하며, “말레이시아에서 인지도가 높은 JAKIM(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인증을 받았다. 축산물(유가공품)의 경우 할랄 인증 전 말레이시아 검역본부(DVS,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ves Malaysia)의 허가가 필수이며, ‘fresh’나 ‘pure’ 등 살균에 대해 오인가능성이 있는 용어는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JAKIM 할랄 인증 시 애로사항으로 △인증 취득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약 3000만원, 16개월) △수출대상 국가별 할랄 인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국가별 인증 취득이 필요한 점 △원재료가 복잡한 경우 원료와 제조공정에 대해 할랄 증명이 어려운 점 △축산물의 경우 검역당국의 통관이 우선시 되어 일반식품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말레이시아와 한국 정부간 일정 조율이 필요했던 점 등을 꼽았다.

▲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
손문기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은 “단순한 식품 수출이 아닌 이슬람 종교와 문화의 이해가 수출 성공의 지름길”이라며, “새로 도입되는 할랄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랄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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