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농ㆍ수협 및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산물이력제란 수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문제 발생 시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여 식품안전에 있어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그동안 수산물이력제가 자율참여 형태로 운영되어 온 관계로 업체 기준 이력제 참여율은 9.8%에 그치고 있고, 국산 수산물 210여 품목 중 24개 품목만 이력제를 적용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다.

올해 해수부는 이력제 참여율 제고를 통한 제도 정상화를 위해 판매처와 연계하여 판촉행사를 수시 진행하고, 관련 교육 및 업체 장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대중성 품목 위주로 이력제 중점 추진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처에서 이력이 표시된 수산물을 우선 취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 협약 참여 업체 및 단체는 이력표시 수산물의 우선 취급, 참여업체 지원, 소비자 대상 홍보 및 판촉 행사 진행 등에서 해수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박성우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는 이력이 표시된 수산물을 믿고 소비하고, 업체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는 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이후로도 해수부는 언론 주도층 및 SNS를 활용한 홍보 추진, 온라인 마켓과의 마케팅 제휴, 이력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 증진 등 다방면에 걸쳐 수산물이력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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