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개 천연제품서 의약품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천연제품으로 광고ㆍ판매되는 제품 22개를 수거ㆍ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6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이 의약품 복용 권장량 보다 2~10배 정도 많은 양이 검출되어 섭취 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MAN 3’ 등 10개 제품은 타다라필(0.132~9.66㎎/캡슐 등)이, ‘C-CKSTAR’ 등 3개 제품은 실데나필(61.8~261㎎/캡슐 등)이 검출됐다.

‘ICOS max’ 등 3개 제품은 타다라필(4.81~20.8㎎/캡슐 등)과 실데나필(51.2~169㎎/캡슐 등)이 검출됐으며, ‘Nu Zen EXTRA’는 타다라필(6.38㎎/캡슐)과 클로로프레타다라필(0.718㎎/캡슐)이 검출됐다.

‘새세상미주건강식품’ 사이트에서 판매된 2개 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 안에 숨겨져서 배송됐으며, 조사결과 각각 타다라필(23.5㎎/캡슐)과 이카린(6.18㎎/캡슐), 데메칠타다라필(19.3㎎/캡슐)이 검출됐다.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들어있다고 표시ㆍ광고한 발기부전치료제 16개 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에서는 16개 제품 모두 표시ㆍ광고한 성분과 다른 성분을 함유하고 있거나 표시한 함량과 맞지 않는 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agra’ 등 5개 제품에서는 표시된 유효 성분의 약 2~3배 이상 함량이 검출됐고, ‘CiaLis’ 등 3개 제품은 함량 미달, ‘LEVITRA’ 등 8개 제품은 표시사항과 다른 성분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될 수 없다”면서,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을 광고하는 제품은 안전성에 우려가 있으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관리 강화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에서 허위ㆍ과대광고 하는 제품과 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 불량식품 검색ㆍ차단 시스템인 ‘e-로봇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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