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월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오후 1시 30분 식약처 본부(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 방향과 세부내용을 설명하여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법률의 제정 취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설명 △주제발표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중앙대 정명섭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시립대 정병호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센터장,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 한국암웨이 조양희 전무가 각각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청회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다.

13:30 등록
14:00 개회식

14:10 법률 제정 취지(김진우 변호사)
14:20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설명

15:00 패널 주제발표(좌장 : 정명섭 교수)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동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센터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업계의 입장(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15:50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
16:4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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