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등 의원 11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해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해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책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은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