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0일 공포

정부는 영세업체에 대한 과징금은 하향 조정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한다.

그동안 영업자가 위해식품 판매 금지 등 법률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영업이익이 과징금보다 클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대형업체보다 높은 역진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법률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영세업체(연매출액 38억원 이하인 제조ㆍ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거나 52만원에서 34만원으로 하는 등 하향 조정하고, 대형업체(연매출액 38억원 초과인 제조ㆍ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는 식품안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20만원에서 1381만원으로 하는 등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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