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27일 공포

정부는 연 매출액 500억 이상 제조업체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에 대해 실시해 온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27일 공포했다.

종전에는 연 매출액 500억 이상인 제조업체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에 대해 식품유형별 3년 주기로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2017년부터 연 매출액 100억 이상인 업체로 전면 확대 적용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위생점검을 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익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은 연 매출액 500억 이상인 제조업체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그동안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이 면제됐지만, 위생사의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했다.

위생사는 조리사 및 영양사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득과정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영업자와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시 신규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했다.

한편, 식품 제조과정의 위생관리는 영업자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자율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도록 하여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식품감사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의 실적이 미미하고, 소비자가 참여하여 제조업소 위생점검을 한 경우 우수업소로 표시할 수 있는 소비자위생점검 참여 제도와 중복됨에 따라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미미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법률은 위생사의 경우 신규 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식품감사인 제도를 폐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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