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7일 공포

정부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27일 공포했다.

정부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2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ㆍ통합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 중에 있으나, 여러 부처의 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연계ㆍ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었다.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관계 부처의 정보제공 의무가 없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정보의 연계ㆍ통합 및 개방ㆍ공유를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명시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약처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약처장에게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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