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밀 판매량 제한 조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EU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금류 등 육류에 대해 수입 할당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알렉세이 고르데예프 러시아 농업장관이 27일 경고했다. 현재 매년 60만t 규모인 대(對) EU 중.저급 밀 수출 물량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는 오는 30일 쿼터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르데예프 장관은 "육류 수입량 증가 속도가 국내 생산 증가분의 3배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번 일은 러시아에 대한 무역 제한에는 보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금류 수입량을 연간 100만t으로 제한하고 있는 러시아는 올해 미국이 자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자 안전성 문제를 내세워 미국산 가금류의 수입을 제한했다.(모스크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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