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ㆍ대보름 성수품 불법 반입ㆍ유통 특별단속 결과

관세청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설ㆍ대보름 대비 성수품 불법반입 및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1건 201억 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제수ㆍ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43개 품목에 대하여 국경반입ㆍ통관 단계에서의 △밀수입 △수리 전 무단 반출 △위해식품 부정 수입 △관세포탈 △감면제도 악용 △원산지 국산 둔갑 등 6대 불법행위와 통관 후 국내 유통 단계에서의 △허위표시 △손상ㆍ변경 △오인표시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등 5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7개 시ㆍ도 등 단속기관 간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중국산 건고추를 고추양념장으로 위장수입한 밀수입사범(16억 원 상당)을 비롯, 베트남산 양태포와 러시아산 북어채를 저가로 수입신고한 관세포탈사범(107억 원 상당) 및 밀수입된 중국산 녹두를 불법으로 유통한 밀수품 취득사범(16억 원 상당) 등을 검거했다.

칠레산ㆍ중국산 호두(224톤 29억원 상당), 독일산 삼겹살(135톤 7억 원 상당), 중국산 조개(242톤 10억 원 상당)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서는 중국산 당면(205톤 2억 원 상당)을 주문자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전면에 표시하지 않고 후면에 잘 보이지 않게 표시하는 표시방법 위반 등 농축수산물의 위반행위가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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