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험ㆍ검사기관 평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위ㆍ변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험ㆍ검사 장치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시험ㆍ검사 성적서에 위ㆍ변조 방지기능 도입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 후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 조건 도입 등이다.

시험ㆍ검사기관은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비에 시험ㆍ검사 결과의 생성과 수정, 장비사용 이력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ㆍ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미생물 등 수기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시험ㆍ검사는 시험ㆍ검사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실험노트 등의 자료를 기록ㆍ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임의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발급시 위ㆍ변조할 수 없도록 시험ㆍ검사기관이 성적서 발급 시스템에 복사방지음영, 2차원 바코드, 고유발급번호 등 위ㆍ변조 방지 기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능력 평가 결과,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업무를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재평가를 통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사항이 시정됐음을 확인받고 업무를 재개하도록 했다.

시험ㆍ검사능력 평가는 평가용 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결과를 제출한 것에 대해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와 실험실 운영, 안전관리, 시설ㆍ장비 관리 등 실험실 품질관리 기준 평가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험ㆍ검사 장비에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수기기록과 보관을 강화하여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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