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ㆍ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가 개선되고 있다는 현장 평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ㆍ유통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불공정 거래 개선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가맹 분야에서는 심야영업 시 손실이 발생한 편의점 등이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됐다. 가맹점주의 위약금(△21.2% : 1102만 원 → 868만 원)ㆍ인테리어 비용 부담(패스트푸드 업종 △29.3% : 3565만 원 → 2521만 원)도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분야의 경우 지난해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가 크게 감소(△81.3% : 144개 → 27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 매입 관련 제도 개선 이후('14.7) 대형유통업체의 매장 개편에 따른 인테리어 변경 횟수(감소 48.7%, 동일 51.3%, 증가 0%) 및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60% : 10개 → 4개)도 감소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도 불공정 거래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등의 불공정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유통 분야는 판매 장려금 중 기본 장려금이 대부분 폐지되고, 백화점 부문의 부당한 비용 전가 행태도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는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맹 분야의 경우는 신규 제도에 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 분위기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통 분야에서는 기본 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아울렛 분야에서는 신규 제도 정착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거래 행태 개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동안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홍보ㆍ교육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맹 분야에서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가맹점주에 홍보 강화,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기본 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아울렛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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