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 5165곳을 단속,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6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설에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ㆍ무신고 영업(3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33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9곳) △기타(64곳) 등이다.

경남 산청군 소재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인 A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인 음료 제품을 1년으로 허위 표시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 목적으로 자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충남 논산시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콩기름과 엿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과를 생산하다가 적발됐으며, 경기 수원시 소재 도소매업체인 C업체는 중국산 수입 대합조개 9억8700만 원 상당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다 적발됐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ㆍ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준수, 식품의 안전ㆍ위생ㆍ취급ㆍ보관 관리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