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일 신고자에 최고 10억 보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관련하여 ‘설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 신고기간’을 9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여 불법 유통ㆍ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 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권익위는 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허위 표시, 위해식품 수입, 제조ㆍ판매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히 근절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부패ㆍ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관련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제공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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