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이섬유를 첨가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어린이나 장 질환자가 식이섬유 함유 제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발육장애ㆍ설사ㆍ복부팽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식이섬유 강조 표시 식품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식이섬유 함량 분석 및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유가공품ㆍ음료류 15개 제품의 식이섬유 함량은 0.4~8.6g(평균 3.4g)으로 일부 제품은 하루 2개만 먹어도 국내 어린이 1일 식이섬유 충분섭취량 기준(5세 이하, 10~15g)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10개 제품은 표시된 용법ㆍ용량을 준수할 경우 하루에 섭취하게 되는 식이섬유 함량은 2.7~24.9g(평균 12.3g)이며, 일부 제품은 성인의 1일 충분섭취량(25g)에 상응하는 함량을 섭취하게 돼 부작용 발생이 우려됐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일반식품에 식이섬유 강조 표시를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일정 함량 이상의 식이섬유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상한기준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표시 실태 조사에서는 5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투 화이버 플러스’(제조 : 상일ㆍ판매 : 웰시안코리아)와 ‘설탕 없는 올리고당’(대상) 2개 제품은 표시된 함량에 비해 80% 이하의 식이섬유가 포함돼 있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실제 측정값은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80% 이상이어야 한다.

식이섬유 함유 사실을 강조 표시한 ‘프로바이오틱 1000억 청사과’(남양유업)와 ‘언니 몰래먹는 딸기오레’(서울우유) 2개 제품은 표시 함량이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건강기능식품인 ‘아침애’(굿씨드ㆍ메타 사이언스)는 의약품 혼동 주의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표시 개선이 필요한 5개 제품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여 현재는 개선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성장기 어린이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이섬유 과량 섭취 시 부작용 주의문구 표시 △식이섬유 함량 상한기준 마련 △식이섬유 강조 식품에 대한 표시관리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식이섬유 함량을 감안해 가공식품ㆍ건강기능식품을 통한 과량 섭취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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