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영업 부담을 완화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맥주도 탁ㆍ약주, 전통주처럼 완화된 시설규모로 직매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접한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축제ㆍ경연대회를 위한 경우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임시적으로 제조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막걸리 등 우리 전통주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식당 등에서 자체적으로 막걸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소규모 막걸리’ 도입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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