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이 인사관련 부당한 영향력 행사”

 
조규담 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지난해 말 전격 해임된 조규담 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채용 및 전보 인사를 청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심선언을 통해 식약처장을 고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28일 “정승 식약처장이 인증원 채용 및 전보 인사에 개입하고, 외부 인사의 청탁을 받아 인증원 내부 비리혐의 조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정승 처장과 그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양심선언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정승 처장이 2013년 4월 축산관련 단체장 간담회 후 자신을 은밀히 불러 빈 자리가 있는지 물었다”면서, “이후 얼마되지 않아 당시 강 모 축산물위생안전과장을 통해 광주선거대책위원장 시절 함께 일했던 직원 김 모 씨의 채용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또 “정승 처장이 2013년 7월에도 강 과장을 통해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서 모씨 채용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식약처가 지난 2년 반 동안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이사회 참석률을 2013년 75%, 2014년 100%인 것처럼 조작하고, 대리참석자의 직무수행 실적을 마치 자기 것인양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정승 처장과 친분있는 이사의 1년 연임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원장은 “국민의 식품ㆍ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 정승 처장과 식약처 관계 공무원의 위법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양심을 걸고 국민 앞에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규담 전 원장의 양심선언문 전문

양심선언문
조규담 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1.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인 저는 오늘 식품의약품 안전을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과 그지시를 받은 식약처 공무원의 위법부당 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양심선언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2. 정승 식약처장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채용 및 전보 인사를 청탁하였습니다.

3. 외부 인사의 청탁을 받고 인증원 내부 비리혐의 조사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4.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친분 있는 이사의 연임을 결정 하기도 하였습니다.

5. 정승 식약처장은 2013.4월경「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를 하였는데 저녁식사 후 저를 불러 은밀하게 인증원에 “빈 자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6. 그러고 얼마 안 있어, 정승 처장은 당시 강 모 축산물위생안전과장을 통해 광주선거대책위원장 시절, 함께 일하던 직원, 김모씨의 채용을 청탁해 왔습니다. 강 과장은 정승 식약처장이 챙긴다면서 수 차례 독촉하기도 하였습니다.

7. 2013년 7월경, 정승 식약처장은 이번에도 강 과장을 통해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서 모씨 채용을 청탁하였습니다.

8. 인증원 당시 조 모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채용청탁 보고를 받은 저는 “강 과장에게 우리 원의 방침을 말해라. 능력이 우월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채용할 수 없다. 한 번도 누구 부탁받고 채용한 적 없다. 투명공정이 우리 원의 방침이다.”라고 전달하라 지시하였습니다.

9.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정승 처장은 원장 대신 전무 이사에게 직접 서 모씨의 채용을 청탁하였고, 서 모씨는 홍보전략팀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10. 정승 처장은 ‘14.6월 10일경, 외부인사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모 축산물위생안전과장을 통해, 인증원 직원에 대한 내부 조사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11. 정승 처장은 하루에 두 번씩이나 이 과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인증원 직원에 대한 보고를 지시하였으며, 담당 국장과 이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12. “컨설팅을 소개시켜 준 것이 뭐가 문제냐?” “밖에서 나 한테까지 전화오게 하느냐?”, “그 직원과 직접 통화해 보라” “원장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게 하라”고 하는 등 지시를 하였습니다.

13. 인증원은 ‘14.6.20 그 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절차를 개시 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정승 처장의 식약처를 의식하여, 징계절차를 두 달 이상 지연시켰습니다.

14. 정승 처장은 누구한테 청탁을 언제 어떻게 받았길래, 그렇게 인증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경위와 내용을 국민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15. 더욱 놀라운 일는 약 두달 후인 ‘14.8.4(월), 축산물위생안전과 박 모 사무관이 오후 16:30분, 17:05분경, 두 번이나 강 모 당시 경영지원처장에게 전화하여, 그 직원의 연고지 전보 인사를 청탁하면서 강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6. 강 처장은 “불가능한 얘기다”, “현 상황상 돌릴 수 없다. 노조에서 원칙없는 인사라고 하는 마당에 왜 그러느냐?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고 거절하였음에도,

17. 박 사무관은 “내부 사정이야 어찌 하든 이번 주 중으로 꼭 해결해야 한다.”, “제가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알지 않느냐.... 그 직원이 감사원이나 이런데 외부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민원을 하는 등 대외 문제 등이 걸려 있다”, “내부문제야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꼭, 이번 주에 해결해야 한다”.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강처장의 물음에 “꼭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외부의 청탁과 정승 처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18. 박 사무관은 ‘14.8.4일 저녁, 당시 조 모 전략기획실장 에게도 “금주내에 발령을 낼 것”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아, 정승 처장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19. 이런 일을 한 사람이 국민의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수장이라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20. 정승 식약처장은 2014년 3월 10일 오후 4시경, 저에게 직접 전화하여 오 모사장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만나 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1. 2014년 3월 11일 오후 4시경 원장실에서 만난 오 모 사장은 “정승처장에게 부탁했다”며 안 잡지 용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였습니다.

22. 식약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이사회 참석률을 2013년 75%, 2014년 100%인 것 처럼 조작하고

23. 대리참석자의 직무수행실적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정승처장과 친분있는 이사의 1년 연임을 결정하였습니다.

24. 허위공문서에 기초하여 연임 결정을 한 정승 처장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5. 식약처는 14.6.2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5명) 및 비상임감사(1명)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인증원장이 선임하도록 제4차 이사회(‘14.4.18)에서 결정하였는데도 인증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6. 정승 처장의 농식품부 후배인 퇴직공무원 김모씨를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27. 국민의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과 식약처 관계 공무원의 위법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제 양심을 걸고 국민 앞에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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