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2015년 대통령 업무 보고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조단계에서의 기본적 안전과 위생 확보 △해외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더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 △어린이ㆍ청소년 급식 안전관리 강화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식품안전 정보 포털 본격 가동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제조단계에서의 기본적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스스로 검사하여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적합 식품 미보고ㆍ미회수 시 벌칙 규정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의 자가품질검사 시험항목은 부적합이 많은 항목과 위해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위반행위

현행

개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미보고

․ 과태료 300만 원

․ 영업정지 1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미회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원료 사용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월

시험검사기관의
부적합 사항 미보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개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 실사까지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입 통관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통관 직후부터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통관단계에서는 과거이력, 수입자, 제조사 정보 등을 반영하여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수입식품사전예측검사시스템(OPERA)’의 적용을 확대하고, 기준이 신설ㆍ강화되는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모두 검사한다. 서류ㆍ관능검사로 통관된 수입식품은 통관 직후 창고 등에서 유통 초기 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강화한다.

위해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위해물질 함유 등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계부처간 위해 사이트 정보 제공으로 유해물질 함유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위해 사이트 차단 시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 이내로 개선할 계획이다.

어린이ㆍ청소년 급식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장, 영양(교)사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학교급식소(1만1052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 등 위생취약 식재료 공급업체를 중점 점검하고, 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시 의심되는 동일 식재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조ㆍ판매 등 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까지 급식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안전수칙(sSOP)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체 스스로 개선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경고 서한문(Warning Letter) 제도 도입, 운영한다. 또한 위반사항이 시정 및 예방 조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복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적합 회수제품 정보, 행정처분 등 모든 식품안전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ㆍ지자체 소관 영업의 인ㆍ허가, 품목 관리, 지도ㆍ점검, 검사, 처분 정보 등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12개 유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국방부 등) 식품안전정보는 공동으로 활용한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의약ㆍ건강한 국민ㆍ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안전수칙(sSOP)
식품제조업 : ①원료 적정성 및 유통기한 관리 ②자가품질검사 ③방충ㆍ방서시설 관리
식품판매업 : ①보관 온도 준수 ②판매제품 유통기한 관리 ③영업장 청결관리
식품접객업 : ①잔반 재사용 금지 ②원료 유통기한 관리 ③위생모ㆍ위생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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