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일 공포

정부는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20일 공포했다.

현행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성기관이 난립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법률은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률은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하고,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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