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사고 해설 22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사건의 개요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덱사메타손을 운영하는 A는 유황홍화씨분말 등을 첨가해서 판매하던 제품이 팔리지 않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없는 화학적 합성품인 ‘덱사메타손’을 첨가해 기타가공품을 제조했고, 이를 판매업자에게 넘겨 신경통,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기망해 일명 ‘떴다방’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을까?

사건에 대한 법령 적용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사건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부신피질호르몬제로서 소염작용이 있어 주로 관절류마티스, 골관절염 등의 주치료제로 사용되는 약품인데, 부작용으로서 염증의 방어력 약화, 면역기능의 장해,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첨가해 건강음료를 생산한 뒤 소위 떴다방에서 노인ㆍ부녀자들을 상대로 그 효능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판매했다.

덱사메타손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오남용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법ㆍ용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취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약 6년에 걸쳐 공급가 합계 6억 원이 넘는 제품을 생산ㆍ판매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수법, 범행기간, 판매된 제품의 수량 및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해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해설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사건에 대한 양형이 최근 엄격하게 적용돼 수사 당시부터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거나 1심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재판에서 판사가 고려하는 양형의 판단 기준은 주로 동종범죄 경력, 판매기간, 판매금액, 반성 여부 등이 있는데,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따라 다르고, 각급 법원의 재판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식품관련 범죄 판결문을 분석해 보아도 양형에 대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 동종 유사범죄행위에 대해서 벌금형, 집행유예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다르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주간 식품저널 2015년 1월 14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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