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ㆍ확대하기 위해 비살균 원유 등으로 만든 제품의 경우 원재료명에 비살균 조건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5일 재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비살균 원유 등으로 만든 유가공품의 경우 원재료명에 ‘비살균 원유’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월 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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