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불량식품 근절 방안’ 확정

정부가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오는 7월부터 모든 해외 인터넷 구매대행자에 대해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불량식품 근절 방안’, ‘해양ㆍ수산 신산업 육성 추진계획’ 등을 논의ㆍ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온라인 판매 제품 등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구매대행자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화('15.7)를 본격 시행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구매대행하는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위해물질 함유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 구매자 동의 하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 업체와 500㎡ 이상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 의무화 2단계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는 오는 12월부터 추진되며, 대상업체는 제조 101개소, 수입 44개소, 기타판매 1,565개소 등 총 1710개소이다.

또한, 이달부터는 인터넷 허위ㆍ과대광고 등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반 사이트를 자동 적발하는 ‘온라인 불법식품 유통 차단 시스템(e-로봇)’을 본격 운영하고,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사회적 이슈 및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매월 집중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ㆍ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분기별)할 방침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대상 업소는 2000개소(식품 600개소, 축산물 1400개소) 추가 확대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식품위생법령의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감소하는 역진적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학교급식 및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하고,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개방형 주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급식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해 142개소에서 올해 19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와의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간 식품안전정보 제공이 가능한 식품안전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국민소통단 및 식품안전 교육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홍원 총리는 국민들이 불량식품 근절의 변화를 절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는 데에도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해양ㆍ수산 신산업 육성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수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를 위해 전복ㆍ해삼 등 고부가가치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종자 개발과 종자보급센터 설립 및 대량 생산을 위한 양식섬 조성('15, 해삼섬 2개소)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간편식품 선호, 건강기능성 식품 수요 확대 및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연구개발, 젓갈ㆍ천일염 등 전통식품의 고급화ㆍ명품화 및 기능성 제품 개발 등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별 대표 수산식품 개발을 위해 생산ㆍ가공업체를 집적화ㆍ규모화한 수산식품 클러스터(거점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수산물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통합 브랜드(가칭 K-Fish)를 활용하고, 앵커숍 등 해외 수출 거점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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