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대상 식품의 판매를 매장 계산대에서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매년 1만 개소에 추가 설치, 2017년까지 8만여 매장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부적합한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의 협업으로 2009년 도입됐다.

2014년 말 현재 전국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5만3000여 매장에 설치됐고, 올해 말까지 6만3000여 매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원하는 중ㆍ소 개인매장 4500여 개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무상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17년까지 8만여 식품 판매업체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마트, 백화점 등

롯데마트, 이마트(주), 홈플러스(주), 하나로클럽, 서원유통, 메가마트, 롯데슈퍼, (주)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 (홈플러스)익스프레스-슈퍼,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마산대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메가마트(M), 메가마트(슈퍼)

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농수산홈쇼핑, 롯데홈쇼핑, SK커머스플래닛(11번가), 이마트몰, 신세계몰

편의점

씨유(CU), GS리테일,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주)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홈플러스365

기타

나들가게, 중ㆍ소 개인매장(슈퍼 등), 국군복지단, 초록마을, SPC 그룹, CJ 푸드빌, 코레일유통, CJ올리브영, 분스, 판도라로드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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