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담 전 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내고 부당함 호소

지난해 12월 24일 이사회에서 전격 해임이 의결돼 다음날 해임된 조규담 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지난 2일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기관장 해임 사태가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앞서 조 전 원장은 작년 12월 31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인증원 H 전무이사를 공문서 위조 등의 사유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장 해임 후폭풍이 일고 있다.

조 전 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임 요청 사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장 해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해임 요청 사유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에 대한 조사평가결과 보고는 원장이 아닌 담당 부서장이 실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무자격 심사관의 HACCP 심사는 부풀려진 내용이며, 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심사관의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H 전무이사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서는 “모 팀장 징계재심을 지체하여 H 전무이사에게 책임지고 서두르도록 했는데, 정년 대기였던 전 인사위원을 불러 정족수를 맞추고 표결했으며, 의사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해 온 2년 4개월 동안 모든 것을 바쳐 헌신적으로 원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이번 사태는 덮어 씌우기식 해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또 “식약처 담당과장이 매일 업무보고를 받는 등 무리하고 과도한 경영 간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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