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배추김치ㆍ돼지고기ㆍ쇠고기 순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121만 개소 중 31만2000개소를 조사한 결과, 4290개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가운데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2822개소, 미표시는 1468개소였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1260건(2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077건(21.6), 쇠고기 618건(12.4), 쌀 391건(7.6) 등으로 뒤를 이었다.

'13년도에 비해 적발건수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는 늘어난 반면, 쇠고기 등 여타 품목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929원/㎏)의 제조원가가 국내산(맛김치 기준 3222원/㎏)의 약 1/3 수준으로 식당에서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며, 돼지고기의 경우 출하량 감소로 인한 국내산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위반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4개소(57.9%)로 가장 많았고, 식육점 403개소(9.4%), 가공업체 381개소(8.9%), 슈퍼 195개소(4.5%), 노점상 125개소(2.9%)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음식점의 경우 많이 소비되고 비교적 가격 차이가 큰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살, 닭고기 등의 주요 소비처이자,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 업주의 잦은 변경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관원은 지난해 272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1911건에 대해 징역(58건), 벌금형(1579건), 기소유예(274건) 등 형사처벌 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68개소에 대해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유통경로ㆍ적발사례ㆍ수입ㆍ가격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취약시기ㆍ품목을 파악해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 확대, 검ㆍ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 강화로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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