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 등 6개 융자사업(잔액기준 3조2000억 원 규모)의 대출 금리를 '15년 1월부터 인하하여 적용한다.

대상 사업은 농기계 구입자금(3%→2), 귀농인 창업 지원자금(3%→2), 긴급경영안정 자금(3%→1.8), 축산경영 종합자금(3%→2), 6차산업 창업 지원자금(3%→2), 농업경영 회생자금(3%→1)으로, '15년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도 금리 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매년 약 336억 원 이상의 농가 금융 부담 절감 효과(농가 호당 매년 약 20만 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 내역
                                                                                                                       (단위 : 억 원)

사업명

기존 금리

변경 금리

대출 잔액

'15년
지원 규모

농가 이자
경감내역

농기계 구입자금

3%

2%

22,362

11,763

228

귀농인 창업 지원자금

3%

2%

2,995

1,000

32

긴급경영안정 자금

3%

1.8%

3,920

-

31

축산경영 종합자금

3%

2%

797

1,116

12

6차산업 창업 지원자금

3%

2%

9

300

2

*농업경영 회생자금

3%

1%

1,418

600

31

 

 

31,501

14,779

336

* 다만, 농업경영 회생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제5조의 2) 공포 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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