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 등의 지정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 자격은 △외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특정연구기관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외식산업 관련 공공기관 △외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외식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외식산업 관련 학원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등이다.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은 21일 오후 6시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22~23일 서면평가, 26~28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30일 지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