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 부과 추진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논의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과 구제역ㆍAI 등 가축질병 등으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바, 연중 농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ㆍ중금속ㆍ농약ㆍ신규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는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위해정보에 따른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농림축산식품부)하기로 했다.

또한 상습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거짓 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는 별도로 과징금(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식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공유하는 ‘식․의약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부부처와 전문가ㆍ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해소통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소비자 이슈를 발굴(식품의약품안전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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