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4~16일 영업자 홈페이지ㆍ쇼핑몰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온라인 유통ㆍ판매 업체의 허위ㆍ과대 광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실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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