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범위 매출 7천억 미만으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시 식품업종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상생협력 문화의 수평적ㆍ수직적 확산과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유도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보다 많은 업종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통해 업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식품업종의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협약을 체결한 식품기업은 그동안 제조업종 기준에 의해 평가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업종은 △1차 협력사가 영세하여 2차 협력사(농ㆍ수산물 등 원물 생산자)를 지원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기업의 원물생산자 직접 지원(영농기술 지원 등) 실적을 △작업 환경의 위생도가 중요함을 감안하여 방서ㆍ방충 활동 등 협력사 대상 위생 지원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중견기업 평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종전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7000억 원 미만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재무상황이 어려운 중견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평가항목의 만점 기준은 완화하여 현금결제율은 종전 100%에서 50%, 대금지급기일은 종전 10일에서 20일로, 납품단가 조정비율은 종전 90%에서 50%로 개정했다.

현금결제율 제고 등을 위해 대금지급조건 관련 배점을 확대했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배점도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기준 신설 및 완화로 수평적으로는 식품기업이, 수직적으로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하여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내용에 대한 협약 체결 기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협약 체결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