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6일 공포

정부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제도(HACCP)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 절차 등을 간소화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6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축산물 HACCP 인증 요청 시 자체 HACCP 기준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하고,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종업원에게 대신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HACCP 작업장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검사 주기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 위생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위생검사 등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축을 도살할 때에는 머리를 절단해야 하나, 양을 도살할 때에는 머리를 절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을 도축한 후에는 식육을 도축장에 있는 시설에서 냉장ㆍ냉동해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도축 물량이 증가하여 도축장의 시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는 검사관의 승인을 받아 도축장 인근에 있는 외부 냉동시설에서도 식육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품목들을 유형별로 묶어 식약처장이 고시한 경우에는 유형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축업 시설기준 중에서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와 소독준비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자동화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허가관청이 축종, 국내 수급상황,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거나 그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운반업의 세차장 및 차고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세차장 및 차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을 하는 자는 그 영업장의 일부를 사용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거나 자신이 포장ㆍ처리를 의뢰한 자가 운영하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보관창고의 일부를 구분하여 보관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한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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