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GAP 확산 방안 마련

GAP 인증 서류 간소화…대형유통업체 GAP 농산물 취급 우대
GAP 교육ㆍ훈련ㆍ컨설팅 농관원으로 일원화

정부는 웰빙ㆍ안전ㆍ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 농산물ㆍ안심 소비자ㆍ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ㆍ농산물 안전관리) 인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3.5%대인 GAP 재배면적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GAP 확산 방안’을 5일 발표했다.

GAP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ㆍ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책은 작년에 마련한 생산단계에서의 GAP 인증절차 간소화 위주의 대책에 이어 유통, 소비, 생산기반, 추진체계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정책 지원ㆍ제도 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생산단계에서 농업인이 GAP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농작업시 손씻기, 정리정돈, 영농기록 작성 생활화 등 기본적인 위생ㆍ안전 환경 개선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 환경 개선 5개년 계획('15~'19)’을 수립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의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를 구성ㆍ운영해 GAP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GAP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단계별 GAP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 100개소를 조성하여 간이 화장실, 빈농약 수거함, GAP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사전에 지원하고, 규모화된 단지의 GAP 의무화를 위한 사전 예고 기간을 갖는다.

2017년까지 사전 예고 후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원예전문생산단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를 의무화한다.

GAP 인증 미이행 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 지원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사업에 GAP를 의무화하여 GAP가 농업생산의 기본적인 위생ㆍ안전 조건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GAP 인증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 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더욱 간소화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 및 용수 분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고, 매뉴얼이 마련된 품목은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이미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중금속 등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서 안전성이 입증되는 필지, 여러 농가가 동일한 저수지를 용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가별로 4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토양ㆍ용수 분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통ㆍ소비 단계에서는 GAP 확산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대형유통업체의 GAP 농산물 취급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형유통업체, 생산자, 정부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MOU 체결을 통하여 GAP 농산물 유통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농산물 납품기준을 GAP로만 하도록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GAP 인증을 기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받을 수 있게 개선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ㆍ안심 GAP 농산물 유통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등 GAP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GAP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안전 급식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국방부와 협업하여 물품적격심사기준 훈령 개정을 통해 군납낙찰자 결정 시 GAP 농산물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평가지표 중 GAP 활성화 분야 지표를 기존 재배면적 중심에서 올해부터는 대량 수요처 발굴 실적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GAP 한글 명칭은 기존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로 변경하여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소비자의 인지도도 높일 계획이다.

GAP 교육ㆍ훈련ㆍ컨설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 농진청, 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등 기관별로 상이하게 진행되던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 빠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관원에서는 ‘GAP 교육ㆍ훈련 5개년 기본계획('15~'19)’을 수립ㆍ실천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GAP를 실천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컨설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GAP 컨설턴트 등록제’를 시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ㆍ유통 조직에는 단계적으로 컨설턴트를 보유토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GAP 확산 방안을 통해 농업인이 좀 더 쉽게 GAP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GAP 확산을 통하여 개방화 시대 고품질ㆍ안전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눈에 보는 GAP 확산 방안

구분

종전

개선

1.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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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관련조항 없음
- 농업인이 구비서류 전부 작성

- 4년마다 토양ㆍ용수분석서 제출

- 농업 환경 개선 5개년 계획 수립('15~'19)
- 깨끗한 농업환경 실천 본부 구성ㆍ운영
- 특화단지 조성('15~'17), 규모화 된 단지부터 GAP 의무화('18~'25)
- '25년부터 모든 정책지원사업에 의무적용 확대

- GAP와 직불제 등 보조사업과 연계
- 농진청에서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여
농업인의 작성 서류 간소화
- 기 분석되어 안전성이 보증된 필지는 토양ㆍ용수분석서 제출 완화

2. 유통ㆍ소비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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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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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지자체 평가지표
-(명칭)농산물 우수관리

- MOUㆍ상생협의체 구축
- 생산자, 유통업체(추가 신설) 인증
- 유통업체 GAP 납품 예고제 실시
- GAP 급식 시범학교('15~'17) 운영
- 군납 등에 GAP 확대
- 지자체 평가지표에 대량수요처 발굴
실적 추가
- 농산물 안전관리(우수→안전)

3.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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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신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교육ㆍ홍보ㆍ컨설팅 기관으로 일원화
- 교육 훈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5~'19)
- 컨설턴트 등록제('16)
-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ㆍ유통 조직에 컨설턴트 보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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