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주류에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또, 기간 한정으로 판매되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식품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소개했다.

2015년 바뀌는 제도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 분야에서 바뀌는 주요 제도는 △주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되어 1월부터는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물 포함)를 표시하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이는 표시관리 기준이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식품용으로 제조ㆍ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를 소비자가 올바르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 표시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2015년에는 칼, 가위 등 금속제 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화를 시행하고, 2018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1월부터는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1월 중 시행된다.

1월부터는 도축업 시설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도축장 개설이 쉬워지고, 양계농가에서 양계장 사육시설 일부를 이용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으로 영업신고 또한 가능하게 된다.

2015년 식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일정

분야

정책

주요 내용

1월

식품

주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적용

주류안전관리 업무 이관(국세청→식약처)으로 주류 표시 관련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규율

1월

식품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에 대한 식품용 문구나 마크 표시 의무화

1월

식품

고질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과태료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 까지 가중

1월

식품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소규모 도축장 개설을 위한 시설기준 완화 및 양계장 사육시설을 이용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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