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곡표시 이행률은 지난해 96.1% 보다 0.3%p 상승한 96.4%로 양곡표시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됐으나, 소규모 유통ㆍ가공 업체일수록 양곡표시율이 낮아 관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양곡 매매ㆍ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위탁해 전국을 대상으로 임의 추출한 1116개소(매매 1036, 가공 80개소)를 현장 방문해 양곡표시의 적정 여부를 업태, 품목, 항목 등 테마별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적인 양곡표시 이행률은 96.4%로 2013년 96.1% 보다 0.3% 높아져 양곡표시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됐으나, 일부 보완해야 할 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RPCㆍDSC 100% △농협 등 생산자단체 매장 99.8% △대형유통업체 99.7% △도매상 96.9%로 양호한 반면, △소매상 94.5% △임도정공장 93.0%로 소규모 유통ㆍ가공 업체일수록 양곡표시율이 낮았다. 특히 노점상은 표시율이 53.9%에 그쳐 관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혼합곡 99.3% △쌀 98.9% △맥류 96.8% △서류(고구마ㆍ감자 등) 92.5% 등을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모든 양곡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표시인 △품목은 99.5% △원산지 98.6% △중량 97.9% △생산ㆍ가공자 정보 97.6% 등의 표시율을 보였으며, 쌀과 현미만 표시대상인 △생산년도는 98.3% △도정연월일 98.2% △품종 97.8%로 대체로 양호했다.

맵쌀의 의무표시 등급표시율은 수치상 96.5%로 조사됐으나, 특틍 비율은 11.5%에 불과하고 미검사 표시가 75.2%를 차지해 가공업체의 ‘특ㆍ상ㆍ보통’ 표시율 확대를 유도하여 품질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쌀 관세화, FTA 체결 확대 등 쌀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양곡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곡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지도ㆍ홍보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해 올바른 양곡표시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양곡을 구매할 때 양곡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일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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