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사고 해설 21.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사건의 개요
두부제조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이하 ‘A’라고 한다.) 위 업체에서 식품첨가물업자가 아닌 수처리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박씨(이하 ‘B’라고 한다.)가 제조한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2600병을 시가 합계 4900만 원에 판매했고, B는 식품첨가물업자가 아님에도 상수도관 부식억제제인 고체 상태의 ‘실리포리’를 액체상태로 만들어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3000병을 시가 합계 1700만 원에 공급해 A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 이로써 A와 B는 식약처가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및 판매한 사실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900만 원,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사건에 대한 법령 적용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사건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07. 5. 31.경 위 업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첨가물인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4병을 경남 양산에 있는 마트에 5만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2. 12. 2.까지 6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00만 원 상당의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2600병을 판매했다.

피고인 B는 2007. 4. 10.경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상수도관 부식억제제인 고체상태의 ‘실리포리’를 물에 일주일 정도 담궈둔 뒤 액체 상태의 ‘실리포리-엘’을 7:3의 비율로 섞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첨가물인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40병을 제조해 A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2. 11. 9.까지 7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3000병을 제조하고 A에게 공급했다.

피고인들이 상수도관 부식억제제를 섞어 식품첨가물을 제조해 판매했고, 판매량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해설
본 사건의 경우 다행스럽게 인체에 위해가 없는 화학물질이었지만 식품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것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등재된 물질들은 CODEX 및 세계 각국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록 개개 물질에 따라 사용량이 제한적일수는 있어도 모든 정보들이 일단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자 교육시간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돼 시행 예정인데, 개인적으로는 식품에 관한한 모든 영업자 교육을 지금보다 2배로 증가시키고, 시험도 봐서 적극적으로 영업자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간 식품저널 2014년 12월 24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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