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두 제품 모두 유통기한이 2015년 11월 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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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회수 대상은 두 제품 모두 유통기한이 2015년 11월 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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