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세법 시행령 개정 내년 시행

내년부터 소규모(하우스)맥주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하우스맥주집 창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맥주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의 이동은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설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규모 맥주의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직매장 시설기준(대지 200㎡ 이상ㆍ창고 100㎡ 이상) 적용 배제 주종에 소규모맥주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탁주ㆍ약주ㆍ전통주에 대해서만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설기준 적용 배제 사유에 축제ㆍ경연대회를 추가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26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차관회의(1월 22일), 국무회의(1월 27일)를 거쳐 1월 30일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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