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없어진 ‘식품성분 배합비’ 부당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 기재

식품업체들이 시ㆍ군ㆍ구에 품목제조 신고를 할 때 일선 공무원들이 10년 전 법적으로 없어진 ‘식품성분 배합비’를 관행대로 아직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에 없는 원료ㆍ성분 배합비까지 기재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성분 배합비는 제품개발의 노하우이고 기업비밀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업체에 들어가거나 유출될 경우 관련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10여 년 전인 지난 2003년 8월 법을 개정해 품목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면서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ㆍ성분 등만 배합비를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은 사용기준이 정해진 성분 외에도 배합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식품전문 서적과 SNS 등을 통해 식품을 둘러싼 불량정보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해오고 있는 최낙언 씨는 “최근 5개 대형 및 중견 식품업체를 조사한 결과, 품목제조 신고 시 대기업 4개 업체는 모든 성분 배합비를 기재해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식품업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성분 배합비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담당자와 마찰을 빚기 싫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선 공무원의 요구대로 기업비밀일 수 있는 성분 배합비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담당 공무원은 “사용기준이 있는 원료나 성분 외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불필요한 규제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인데, 아직도 지자체에서 법에 없는 항목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각 기업체가 직접 나서거나 식품관련 협회 차원에서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감사과에 민원을 접수해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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